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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았는데 수수료 폭탄"…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부실판매 기승

입력 2016-05-16 12:54

금감원, 카드사 8가지 불합리한 관행 개선
DCDS 불완전판매, 부가서비스(포인트)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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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8가지 불합리한 관행 개선
DCDS 불완전판매, 부가서비스(포인트) 등 집중 점검

"무료로 알았는데 수수료 폭탄"…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부실판매 기승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가 소멸했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가맹점이 등록을 늦게 해 할인·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수수료를 내면 사망, 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시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증가해 소비자 불만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한·국민·삼성·현대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정밀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DCDS 불완전판매와 부가서비스(포인트 포함) 등 8개 사항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사를 벌인 두달 동안에만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13만건(약 141억원) 확인됐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카드사는 DCDS를 판매하면서 고객에 대해 유료인데도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가입 후에는 고객에게 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로 가입사실만을 간략히 통지하고 매월 수수료 청구서에서도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해지절차는 까다롭게 운영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가입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등 표준스크립트 내용 등을 개선하고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을 문자메시지, 우편물로 안내하고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유료상품(DCDS, 리볼빙 등)별 수수료 내역을 별도 구분 표기토록 했다.

근본적으로는 DCDS 수수료의 구성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매년 외부전문기관(보험개발원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포인트 사용에 대한 민원도 다수 발생했다.

적립된 포인트가 사용 제한, 포인트 소멸 사실 안내 부족 등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해 포인트를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연간 포인트 소멸액은 2013년 1201억원에서 2014년 1095억원, 작년 1~9월 843억원으로 다소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매년 1000억원에 육박한다.

조사 결과 A사는 탈회 신청 고객이 결제대금 청구잔액과 잔여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으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데도 안내를 생략했다.

B사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운영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가맹점이 업종코드를 잘못 등록하거나 지연 등록해 카드회원이 할인·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때 제공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C사의 경우 80개 신규 가맹점이 1~521일 지연 등록됨에 따라 2013년 12월31일부터 2015년 8월26일까지 해당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한 4328건, 5751만원의 거래에 대해 300만원 상당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영업마진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차입비용 반영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원가 산정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목표이익률과 조정금리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문서화하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해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고객정보를 상품 연구·개발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고객정보 무단조회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과 관련해서는 일부결제금액 이월내용 문자발송이 실패한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추가 전송하는 등 안내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들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자율이행토록 권고하고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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