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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유해성 알고도 제품 판매"…공정위, 4년전 조사 때 확인

입력 2016-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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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유해성 알고도 제품 판매"…공정위, 4년전 조사 때 확인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8월에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보면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레구아니딘(PHMG)이 유해물질인 것을 몰랐다는 옥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옥시는 원료공급자로부터 PHMG를 먹거나 흡입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MDSS는 화학 물질을 거래할 때 첨부하는 자료다.

옥시가 MSDS를 통해 충분히 PHMG 유독성을 인지할 수 있다는 애기다.

이에 공정위는 옥시 등에 2012년 7월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옥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작년 2월 옥시 패소 판결을 했다.

옥시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치의 MSDS를 통째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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