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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대신 합창 왜?

입력 2016-05-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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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대신 합창 왜?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님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불리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론분열 없는 해결 방안' 지시를 받은 국가보훈처는 16일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창은 물론 공식 기념곡 지정을 거부하고 예년처럼 합창단이 부르고 원하는 사람은 '합창'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제창'과 '합창'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국가보훈처가 수년째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제창'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 '합창'은 여러 목소리를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적으로는 같은 가락을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노래하면 '제창', 여러 사람이 성부를 나누어 화성을 이뤄 다른 선율로 노래를 부르면 '합창'이다.

합창단이 화성을 나눠 노래를 한다는 점은 다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국가보훈처가 '제창'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님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식순 포함, 기념곡 지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5·18기념식을 열었고 '님을 위한 행진곡'은 2008년까지 기념식 식순에 포함돼 제창됐지만 MB정권인 2009년부터 합창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합창 순서도 공식 식순에서 빠져 식전 행사 등으로 밀려났다.

지난해와 2014년에는 국가보훈처가 "공식 식순인 기념공연에서 합창한다"고 밝혔지만 5월 단체 등은 사실상 본 행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 측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식순에 넣으면 사실상 공식 기념곡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제창 문제는 공식 식순 포함과 기념곡 지정 문제와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창을 합창으로 대체하고 사실상 공식 식순에서 제외시킨 것은 기념식의 격을 한 단계 낮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 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국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자체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3년 국가보훈처는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바 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과 '님을 위한 행진곡'을 폄훼하려는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오월 단체 또는 국민들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며 "여전한 불통의 정치와 역사 인식 부재를 드러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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