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현정은 회장 일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한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복합기를 빌려쓰던 현대증권.
2년 후 HST라는 업체가 거래 중간에 끼어듭니다. HST는 별다른 역할도 없이, 이른바 통행세로만 4억6천만원을 챙겼습니다.
HST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동생과 동생의 남편이 주식 90%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로지스틱스는, 택배운송장을 납품받던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2012년 중도 해지했습니다.
새로 계약한 곳은 쓰리비라는 업체로, 현정은 회장의 제부와 조카들이 주식 100%를 보유한 곳이었습니다.
쓰리비는 관련 사업 경험이 없었지만, 납품 단가는 기존 업체보다 최대 45%나 높았습니다.
쓰리비는 이후 3년 동안 56억원이 넘는 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정창욱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 (2015년 2월 본격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관련 기업 4곳에 과징금 총 12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