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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뉴스부터 범행 방법' 인터넷 검색했다 덜미 잡힌 범인들

입력 2016-05-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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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뉴스부터 범행 방법' 인터넷 검색했다 덜미 잡힌 범인들


'사건 뉴스부터 범행 방법' 인터넷 검색했다 덜미 잡힌 범인들


제주 20대 불법체류 중국여성 피살사건의 중국인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살인 사건 뉴스를 검색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의자가 불안한 마음에 했던 인터넷 검색은 수개월 후 범행의 주요 단서가 됐다.

15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A(23·여)를 살해해 임야에 버리고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지난 14일 체포된 중국인 S(33)씨는 범행 후 며칠 뒤인 올해 1월3일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 중국인 여성 살인'을 검색했다.

S씨는 지난 11일~12일 이틀간 경찰이 자신을 수상하게 여겨 찾아가자 5월13일 '루미놀 검사'를 검색하기도 했다.

루미놀 검사는 혈흔이 지워져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때 찾아내는 과학수사의 한 종류다.

S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트렁크에 3~4일간 싣고 다니며 유기 장소를 물색했다.

당연히 차 안에는 다량의 혈흔이 묻었고 S씨는 눈으로 보기에 깨끗이 씻었지만 루미놀 검사를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경찰은 S씨가 흉기를 버린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찾지못했지만 차에서 발견된 A씨의 혈흔과 휴대전화 분석에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의자의 인터넷 검색이 사건의 주요 증거가 된 건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달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C(47)씨.

C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며칠 전부터 '부검 없이 사망 처리하는 법' '술에 수면제 타기' 등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검색한 점을 주목했다.

유죄가 선고된 게 인터넷 검색 때문만은 아니지만 검찰은 C씨가 범인이라는 증거 중 하나로 제시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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