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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친족회사에 일감 몰아준 현대그룹에 12억대 과징금

입력 2016-05-15 13:36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시행 후 첫 제재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HTS·쓰리비 과징금 12억8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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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시행 후 첫 제재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HTS·쓰리비 과징금 12억8500만원 부과

공정위, 총수 친족회사에 일감 몰아준 현대그룹에 12억대 과징금


공정위, 총수 친족회사에 일감 몰아준 현대그룹에 12억대 과징금


현대그룹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다.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HST와 쓰리비를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은 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현대증권이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HTS는 현대증권에 제록스와의 거래에서 자신을 끼워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음에도 HTS와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0.0%의 마진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현대증권은 HTS에 54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HTS는 현대증권의 PC와 PC 주변기기 유지·보수업무를 하는 업체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인 현지선 씨와 제부인 변창중 씨, 변 씨의 형·동생이 지분의 10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고 쓰리비와 3년간 택배 운송장 공급계약(56억2500만원 규모)을 체결했다.

쓰리비도 변찬중 씨가 40%, 현 회장의 조카인 변종웅·종혁 씨가 각각 3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

쓰리비는 2009년 외국 정유업체 에이전시 사업을 위해 설립된 업체로 현대로지스틱스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택배 운송장 사업을 한 경험이 없다. 쓰리비는 택배 운송장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인쇄업체로부터 구매해 택배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거래 과정에서 쓰리비는 택배 운송장 단가를 다른 경쟁사 단가보다 11.9%~44.7% 높게 받는 방법을 통해 현대로지스틱에 14억원을 부당 지원받았다.

공정위는 "쓰리비의 마진율(27.6%)은 다른 구매대행업체의 마진율(0~14.3%)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쓰리비는 3년 동안 계열회사가 일감을 몰아줘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상당한 마진을 확보했다. 쓰리비는 택배운송시장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2012년 11.0%, 2013년 12.1%, 2014년에는 12.4%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현대증권과 HTS에는 각각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롯데그룹으로 인수됨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 편취가 아닌 부당지원행위로 11억2200만원, 쓰리비는 7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2015년 2월 14일 이후의 행위만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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