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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쉬고싶어" 추락하는 교권, 교단 떠나는 교사들

입력 2016-05-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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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학부모에게 위협받는 교단을 영원히 떠나려고 마음 먹는 교사가 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8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있는 교원이 신청대상이다.

자격기준만 충족하면 명예퇴직 신청자 100%를 수용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방침이지만, 신청자 중 일부는 '명퇴 재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말 명예퇴직 방식으로 교단을 떠난 충북지역 교원 80명 가운데 43명은 두번 이상 명퇴를 신청한 명퇴 재수생이었다.

명퇴신청을 하더라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적잖은 퇴직금·명퇴수당 등을 지급할 교육재정이 여의치 않아서다. 떠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충북에서 명예퇴직 형태로 교단을 떠난 교원은 2013년 242명에서 2014년 367명으로 급증했고 2015년엔 278명으로 다시 늘었다.

적잖은 교원이 20~30년간 열정을 쏟던 교단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줄지 않는 교권침해다.

국회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공개한 '교권침해 분석자료'를 보면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속도가 심각한 수준이란 게 극명히 드러난다.

2011년 225건이던 교권침해사례는 2012년 248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2013년 71건으로 줄었고 2014년 35건으로 급격히 줄더니 2015년 99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4년 5월 벌어졌던 사건은 위협받는 교단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학교폭력사안을 일으켜 벌칙을 받은 한 학생은 교무실에 난입, 자신을 처벌한 교사에게 폭언을 날리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결국 이 학생은 퇴학처분받았고 교사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사례가 심하게 증감을 거듭하는 건 교육청이 교권보호를 강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콜센터 등을 가동해 교권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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