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칼 빼든 공정위, 대기업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입력 2016-05-15 13:19 수정 2016-05-15 13:37

친족회사에 일감 몰아준 현대그룹에 12억대 과징금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친족회사에 일감 몰아준 현대그룹에 12억대 과징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그룹 계열사가 총수의 친족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0년 외부 업체와 사무용품을 거래중이던 현대증권.

2년 후 HST라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습니다.

2015년부터 약 1년간 HST는 특별한 역할 없이도 10%의 마진을 챙겼습니다.

HST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동생과 제부가 주식의 90%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현대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였던 현대로지스틱스의 부당지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함께 적발됐습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쓰리비라는 업체와 택배운송장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쓰리비는 현 회장의 조카와 제부가 주식 100%를 보유한 곳입니다.

쓰리비는 다른 업체보다 단가도 높고 관련 사업 경험도 없었지만 현대로지스틱스와 3년 동안 56억 원 상당의 거래를 했습니다.

[정창욱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 간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관련 기업 4곳에 과징금 총 12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1천억 세수 확보할 듯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