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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만 골라 '아리랑치기'한 2인조 택시기사 일당 검찰 송치

입력 2016-05-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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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2인조 택시기사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혐의로 김모(57)씨 등 택시기사 2명을 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취객을 대상으로 현금 5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압구정역 일대를 주행하던 중 취객을 발견해 뒤쫓아갔으며 취객이 쓰러지자 김씨가 다른 일당을 호출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을 빼앗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일당은 30여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며 "이전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바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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