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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 막는 화평법은 '누더기'…정부는 '뒷짐'

입력 2016-05-14 20:34 수정 2016-05-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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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책임론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이 됐지만 지난 3년동안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후속 대책과 피해 보상 문제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소위 화평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용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이 유해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요청에 따라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법안 통과는 끝내 좌절됐습니다.

이번 정부인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기존 안보다 강화된 법안을 발의했지만
재계의 반발이 역시 거셌습니다.

카페트 세척에 쓰이는 PHMG를 몰래 가습기 살균제로 쓰는 사태를 막는 정보공유 조항이 '영업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화평법은 2013년 4월 국회 통과 후에도 정부와 재계로부터 '기업 자율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결국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막자는 화평법이 입법 취지 대로 효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처럼 고위험 제품을 규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자 보상 문제 역시 현 정부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윤성규 장관/환경부 (2013년 6월) :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에) 국민이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화학물질 규제때 재계쪽에 섰던 정부가 보상 문제에선 기업 책임만 운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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