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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수임료 얼마나 받았나?

입력 2016-05-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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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검찰은 조만간 홍만표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을 들여다볼 텐데 우선은 수임료를 얼마나 받았느냐입니다.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씨의 도박사건을 맡아서 얼마를 받은 걸로 현재까지 돼 있습니까?

[기자]

홍 변호사는 본인이 수임료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 씨가 검찰조사에서 6억원을 줬다고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보다 많은 돈이 서로 오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통용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1억 5000도 굉장히 큰 액수 아닙니까? 이른바 전관변호사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그러면 더 많이 받는 게 보통 일입니까?

[기자]

사실 전관변호사들이 정확히 얼마를 수임료를 받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임료로 받은 액수보다 신고를 적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세청도 10년 전인 2006년에 그 전관 변호사 보수추정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워낙에 전관 변호사들의 세금탈루가 많기 때문에 대략의 시세를 만들어놓은 건데요.

이걸 보시면 기본 착수금은 최소 1000만원 또 구속을 막아주면 3000만원에서 1억원 그리고 보석을 시켜주면 2000만원 이상, 기소유예는 5000만원 이상 등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게 10년 전 시세이기 때문에 현재는 몇 배 이상 뛰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최유정 변호사 사건만 보더라도 총 받은 금액이 50억원이고 석방 대가로 받은 금액이 30억원이기 때문에 10년 전 국세청 추정표도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 10년 전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금 나오는 최유정 변호사 받은 것에 50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검찰은 홍 변호사가 얼마나 받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도 정운호 씨와 그 주변인들의 진술 그리고 홍 변호사의 계좌 내역을 분석을 해서 이 수임료가 얼마인지를 추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운호 씨측은 저희가 수임료로 얼마를 줬는지 물어봤을 때 "6억원보다는 확실히 많은데 두 자릿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운호 씨측의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한 건데. 하지만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 20억원이 넘는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검찰은 홍 변호사 소환 전에 정확한 액수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분명한 것은 1억 5000만원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최소 1억 5000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고 몇 배가 될지는 검찰수사를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은 변호사한테 역할을 기대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자]

한번 검찰에 한정해서 설명을 해 본다면 검찰에서는 수사 전공에 따라 특수통, 공안통으로 나누곤 합니다. 특수통이라고 하면 특수수사에 잔뼈가 굵은 검사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특수 부서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하며 한솥밥을 먹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홍만표 변호사가 특수통이죠, 대표적으로.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특수부, 강력부, 첨단수사부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특수수사의 특수통 검사 출신이 변호사로 올 경우에 어느 정도 예우 차원에서 봐주는 게 관행처럼 이어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에 기대를 하고 이런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이번 수사에서 밝혀질 문제인데 이번 정운호 씨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온갖 법조 비리가 한데 모아놓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착수부터 재판 결과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일단 정운호 씨가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를 포함해서 검찰 출신 변호인단을 꾸립니다.

당시에도 호화 변호인단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두 번의 수사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구속기소가 되면서 결국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변호사들을 판사 출신으로 완전히 바꿉니다.

그랬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니까 항소심에서는 또 변호인단을 대거 물갈이합니다.

[앵커]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그럼 실패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때 항소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바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최 변호사도 판사 출신인데 지난해 개업을 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연거푸 석방을 이끌어내서 서초동에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측인 항소심 검사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걸 쭉 봤을 때 정운호 씨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마다 소위 약발 잘 듣는 적절한 전관 변호사들을 계속해서 기용을 해 온 겁니다.

[앵커]

지금 이서준 기자가 정리한 단계별로 보면 그야말로 정운호 씨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성공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로비를 했다 이렇게 의혹 제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직 검찰, 법원도 조사가 되는 겁니까?

[기자]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게 곧 로비가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운호 씨 사건의 경우에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좀 법조계에서 보기에 상식을 벗어난 결정들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직 검찰, 법원 관계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지적입니다.

[앵커]

현직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느냐도 이번 검찰수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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