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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벌목' 작업자 사망…대법, 현장책임자 무죄

입력 2016-05-14 15:43 수정 2016-05-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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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작업 중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 작업자가 사망했다면 현장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벌목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 정선군산림조합 소속인 전씨는 2014년 2월 '2013년 숲가꾸기사업'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작업자 A(당시 62세)씨가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30도 이상으로 가파른 지형에서 벌목 중이던 A씨는 자르던 나무가 지지하고 있던 나무를 축으로 회전하면서 예상과 달리 경사면 위쪽으로 쓰러져 사고를 당했다.

1심은 전씨가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제대로 정하지 않은 것과 A씨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대피로나 장소를 미련했더라도 사고와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자르던 나무가 예상과 달리 지지하고 있던 나무를 축으로 회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A씨를 덮친 점, 전씨가 당시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직접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이를 지정하라는 것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매 작업일마다 실시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2심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전씨의 업무상 과실로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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