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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원안 통과

입력 2016-05-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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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흡연 경고그림이 담뱃갑 상단에 부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의한 끝에 경고그림의 위치를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규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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