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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 사기범' 조희팔 핵심 조력자 3명에게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5-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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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의 유사수신 업체에서 활동했던 조희팔 핵심 조력자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3일 조희팔 유사수신 업체의 초대 전산실장을 지낸 배모(45)씨에게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여) 전 전산실장과 김모(42) 전 기획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12억원씩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검거돼 송환된 강태용의 매제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3만여명을 상대로 2조5000억원 상당을 가로 챈 인물이다.

또 배씨는 조희팔이 운영하던 유사수신 업체의 총괄실장 직함을 갖고 전산업무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조희팔 사건의 주요 핵심 인물이다.

배씨는 이렇게 끌어 모은 범죄 수익금 중 36억원을 이날 함께 선고된 정씨, 김씨와 함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조희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9) 전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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