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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억 수임료' 의혹 최유정 변호사 구속

입력 2016-05-1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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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수임료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유정(46·여) 변호사를 1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11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경찰 고소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시킨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 교제, 청탁 등을 제안하며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모(40)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각 50억씩 모두 1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원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돼 있는 등 주요 증거들이 은닉 또는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최 변호사를 전북 전주에서 체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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