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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버이연합에 '망나니' 표현…칼럼 평론가 무죄 확정

입력 2016-05-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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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을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 '아귀'라고 표현하며 비판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평론가 이안(51·본명 이안젤라)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 9일 한 인터넷 언론에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첫 번째 큰 죄, 폭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세월호 유가족 등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을 벌이자 '자유대학생연합' 회원들과 어버이연합 일부 회원이 단식 장소 주위에서 단식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음식을 먹는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칼럼을 게재했다.

1심은 "이씨가 게시한 칼럼 중 공소사실 부분의 표현은 어버이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14단락으로 이뤄진 칼럼 중 1단락의 일부에 불과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나니'란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이고 '아귀'란 살아있을 때의 식탐 때문에 죽어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중생을 뜻하는 불교용어이므로 폭식 투쟁을 비판하는 위 칼럼의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어버이연합 입장에서 주관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품위에 반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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