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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로비 의혹' 홍만표 소환조사 늦어질 듯…압수물 분석 등 과제 산적

입력 2016-05-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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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당사자 소환 조사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예외 없는 엄정한 수사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홍 변호사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확보된 단서는 아직까진 그야말로 '의혹'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탈세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입증할만한 단서를 찾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 2014년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전관 로비' 등 부당한 변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홍 변호사가 사건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뒤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지난 10일 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회계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홍 변호사는 2013년 90여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다가 이후 수십억원이 줄어든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사건 수임 건수 등을 누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홍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 대표와 수임료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죄 수준의 의혹이 다수 불거졌던 최유정(46·여) 변호사와는 달리 현재까지 나타난 의혹만으로는 소환 조사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작업과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모(56)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거팀을 확충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7~8개에 달하는 '직함'으로 활동했던 이씨는 고교 선배인 홍 변호사와의 친분을 주변에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만 갖고 소환조사를 강행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뭔가 손에 쥐는 게 생기면 그때 불러서 조사할 것이고 그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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