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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둑 뇌사 사망' 사건 정당방위 아냐"…상고 기각

입력 2016-05-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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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러 뇌사상태에 빠뜨린 후 사망케 한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는 모두 침해상황이 있고 이를 방어하려는 의사(방위의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최씨가 도둑의 주거침입과 물건을 훔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한 최초 폭행과 달리 이어진 (2차) 폭행은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 있을 뿐이어서 침해상황과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도둑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소리를 질러 이웃의 도움을 청하거나 끈 등으로 묶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과 빨래 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김씨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상해치사 혐의까지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최씨의 행위가 비록 처음에는 현재의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한 반격이었을지라도 나중에는 방위할 의사를 대체할 정도로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 김씨에게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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