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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창올림픽 철도 담합' 현대건설·한진중공업 관계자들 구속

입력 2016-05-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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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평창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현대건설 최모 상무보와 이 회사 박모 차장, 한진중공업 이모 부장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두산중공업 이모 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입찰시 미리 가격을 의논한 뒤 4개 공구를 각각 하나씩 수주할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 상무보와 박 차장 등 현대건설 측이 다른 회사에 답함을 제안하고 관련 서류를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과 함께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KCC건설 관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KCC건설이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제일 먼저 신고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각기 다른 공구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입찰금액 사유서의 내용과 글자 크기 등까지 모두 일치해 담합 의혹을 받아왔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검찰이 인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발주한 수도권과 강원권 58.8㎞를 잇는 고속철도망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원에 달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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