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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 법, 위헌성 조항으로 위험한 법 될 수 있어"

입력 2016-05-12 10:49

"무원칙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대상 넓혀 실효성 의심스러워"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로 적용대상 한정해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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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대상 넓혀 실효성 의심스러워"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로 적용대상 한정해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내놔야"

이상민 "김영란 법, 위헌성 조항으로 위험한 법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2일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성을 가진 조항 때문에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표적 수사를 하는 위험한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법이 분명히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국회가 통과되기 전에 그렇게 안 되도록 고쳐야겠지만 여론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걸 수정 보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자의 "위험한 법이 되고 무력한 법이 될 소지가 있냐"는 질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당초에 고위공직자만 초점을 맞췄다"며 "이게 하급 공직자까지 확대되고 국회 법안 심의에서는 사립학교, 언론인까지 확대를 시켜버렸다. 이렇게 무원칙하게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을 넓히다보니까 실제 실효성도 의심스럽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매우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규제 방식에 대해 "규제 방식도 김영란법 5조에 보면 1항에는 할 수 없는 15개의 사례를 적어놨고 2항에는 할 수 있는 7개를 규정했다"며 "법률가 출신인 제가 봐도 뭐가 되고 뭐가 안된다는 건지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 국민은 자기 행위가 법에 의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전문가도 잘 모르는데 일반 국민들이 알겠나. 그렇게 되면 범법 행위가 양산되거나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셀프 면제권'이라는 비판에 대해 "(예외규정의) 하나로 저희 같은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들 또 정당, 시민단체는 민원을 받거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허용된다"며 "부정 청탁의 모양을 갖더라도 그건 부정 청탁이 아니라는 취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영란 법이 규정한 식사, 선물의 상한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관련 업계의 반발에 대해 "부정부패를 없애야 하는 건 마땅하다"며 "그렇다고 육류나 과일류, 농수산품물을 뺀다면 원칙없이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입법 목적과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을) 당초에 고안했던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한정하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취지도 살리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헤 대통령도 처음 국회 통과 할 즈음에 빨리 통과시키라고 독촉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책임을 미루면 안 된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에서도 기대 효과나 부작용은 뭔지 자신들의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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