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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까지 바꾸며 '성능미달' 훈련 장비 도입한 육군

입력 2016-05-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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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까지 바꾸며 '성능미달' 훈련 장비 도입한 육군


육군이 시험평가를 생략하거나 평가방법까지 바꿔가면서 요구 성능에 크게 미달하는 훈련장비 도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방산비리 기동 점검에 나선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8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은 2010년 11월 중대급교전훈련장비(통칭 마일즈) 개발 계약을 체결해 이듬해 5월 A사로부터 시제품을 제출받았다. 실제 전장 환경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훈련용 장비인 마일즈는 훈련용 공포탄을 쏘면 레이저를 발사함으로써 센서를 통해 명중 여부를 판독해 이같은 정보를 지휘본부에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A사의 시제품이 나온 이후 수차례 시험평가가 중단·보류되는 등 다수의 결함이 발견되는 바람에 2년 여가 지난 2013년 12월에야 1차 양산계약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 A사의 마일즈는 군이 실시한 3차 운용시험평가 당시 공포탄 발사를 감지하는 비율이 소총 종류별로 86.9~9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1%인 군 요구기준에 한참 못 미친 것이다.

심지어 개발사인 A사의 자체 성능시험에서도 이를 한참 밑도는 87~94%를 기록했다. 군의 3차 운용시험평가에서는 명중률과 관련된 영점 유지율도 형편 없어 결국 결함으로 처리됐다.

그런데도 군은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참고만 하는 것으로 평가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한 후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 결과 이미 2014년 9월 152억원 어치 물량이 납품됐으며 2019년까지 800억원 물량이 도입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또 103억원을 주고 B사에 개발을 맡긴 기계화부대의 과학화훈련장 통제시스템과 관련해 전차나 장갑차의 위치·영상 정보가 제대로 송수신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통신접속 상태만 테스트하는 것으로 시험평가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은 개발사인 B사를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의 핵심성능인 '전차표적기 자동운용시스템'이 요구성능에 미달했지만 수동운용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총괄하던 육군 대령 출신 C팀장은 B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B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사업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하고 해당 장비의 성능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육군본부는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일 재심의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재심의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감사원의 평가 기준과 육군의 평가기준이 다소 달라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심의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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