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지지 집회를 지시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건배)는 허 행정관이 지난달 22일 시사저널 1384호에 대한 출판 배포 금지, 인터넷판 해당 기사 삭제 등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허 행정관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사이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일체 등이 포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사저널 기사가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행정관은 시사저널 보도가 허위라는 소명자료로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가 집회를 지시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라고 밝힌 내용이 포함된 신문기사, '어버이연합이 청와대의 지시로 집회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추 사무총장과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회장의 인증서(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록 시사저널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기사를 삭제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사저널은 지난달 20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추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허 행정관이 올해 초 어버이연합에 '한일 위안부 합의 지지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같은달 25일 시사저널 1384호에 실려 배포됐다.
허 행정관은 출간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허위사실 보도를 이유로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