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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트렁크 살인' 김일곤에 사형 구형

입력 2016-05-11 13:28

검찰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로 극형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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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로 극형 처해야"

검찰, '트렁크 살인' 김일곤에 사형 구형


검찰이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49)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자신의 복수만을 위해 아무런 상관없는 피해자를 양산·살해한 것도 모자라 그 사체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손괴하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론의 관심을 이용해 자신의 억울함과 범행의 정당함만을 얘기해 또한번 피해자와 유족을 상처 입혔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죄 있는 사람을 석방하고 징역형에 처할 사람에게 가벼운 형을 내린다면 법을 업신여기는 것'이란 다산 정약용의 흠흠심서(欽欽新書)를 인용하면서 "앞서 수감생활을 거치고도 범행이 잔인해져 교화가 기대되지 않는 피고인을 사회에 그대로 노출시킬 경우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가히 상상할 수 없다.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모(사망 당시 35세·여)씨를 차량과 함께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 트렁크에 놔둔채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까지 총 9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김씨는 법정에 나와 뉘우치는 기색 없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줄곧 "억울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역시 판사의 변론 종결 절차 도중 말을 가로채 비공개로 이뤄진 8차 공판의 증인으로 섰던 김모씨를 다시 불러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기행을 이어갔다.

급기야 판사가 "여기(재판장)가 피고인에 법률상담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 직후 김씨는 입을 다문채 굳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방청석에서 숨죽여 내내 눈물을 흘렸던 주씨의 여동생은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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