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옥시 측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갑자기 이번 사건에 왜 김앤장이 등장하는가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이번 사건이 진실게임이 되어가는 양상인데, 유해성 실험을 한 서울대 조모 교수, 그리고 옥시 측, 그리고 그 법률대리인 김앤장.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대 조 모 교수가 연구 용역을 받았던 게 언제입니까?
[기자]
서울대 조모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은 건 2011년 10월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공식 확인을 하면서 제품 수거를 내렸던 뒤입니다.
[앵커]
중요한 건 연구 결과인데,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옥시가 조 교수에게 의뢰한 실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식독성, 그러니까 임신한 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흡입독성, 일반 쥐의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인데요.
검찰은 조 교수의 생식독성 실험 문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흡입독성 부분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조모 교수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고서상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 문장이 문제가 되는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조 교수는 "폐 섬유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소한 9번 이상 옥시 측에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시와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제출, 편집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 교수 측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민/조 교수 측 변호인 : 비록 폐와 관련된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간, 신장, 심장 이런 다른 독성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 교수 측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한 옥시와 김앤장 측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조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 그대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앵커]
편집없이?
[기자]
네.
[앵커]
그러면 편집없이 제출했다는 것을 구해서 보면 확실해지는 것 아닐까요?
[기자]
그래서 이번에 조 교수가 원본 그대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하여간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은 조 교수 쪽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구속을 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옥시 뿐 아니라 조 교수 연구진의 한 연구원으로부터 "폐와 관련된 독성부분을 빼라, 보고서에 넣지 말아라" 이렇게 조 교수가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조 교수가 자신에게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조 교수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자신은 총괄 감독이었기때문에 소통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연구원과 대질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생과 교수의 관계는 아무래도 상하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검찰은 "대질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민형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게임으로 흐른다면 어차피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조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옥시 측의 증거인멸, 증거조작에 김앤장이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김앤장의 주장과 조 교수 측의 주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다면 검찰이 전면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검찰이 조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옥시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정을 봐줬다고 검찰 쪽에서 조모 교수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실제로 공식 용역비 2억 5000만 원 외에 조 교수 개인 계좌로 1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옥시 측은 이 돈에 대해서 "조 교수가 먼저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1년 정도 걸리는 연구를 빨리 해준 데 대해서 옥시 측이 수고비로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쪽이 이 문제로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로선 심수미 기자가 여태까지 나온 일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드린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