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자가 회사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서울시가 15개 산하기관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재계에서는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밝힌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15개 지방공사와 공단, 출연기관입니다.
근로자 300명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을 근로자 대표로 임명해 이사회에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임기 3년의 무보수 비상임 이사지만 사업계획 수립, 예산 등 인사권을 제외한 주요 경영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사는 경영 쪽을 대표해야 하므로 임명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이주희 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 : (회사는) 정보를 공유하고 더 투명하게 경영하고, (근로자는)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알 권리도 있고요.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출연기관의 운영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 9조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큽니다. 이사회에서 노사 간 대립으로 효율적 결정이 어려워지고 자칫 노사 간 야합으로 경영이 더 방만해지는 등 공기업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한국경영자총연합회 :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나 다른 제도화된 기구를 통해 의사 전달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내는 공기업에서 시작된 불똥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 사외이사 등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감한 경영관련 자료를 근로자 대표에게 공개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