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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두고내린 스마트폰 팔아넘긴 택시운전자 34명 입건

입력 2016-05-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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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두고내린 스마트폰 팔아넘긴 택시운전자 34명 입건


택시에서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모아 판매한 울산지역 택시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이모(33)씨를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택시운전자 최모(48)씨 등 34명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최근까지 울산지역 택시운전자들에게 접근해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고 현혹해 스마트폰 63대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택시승강장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고, 이를 보고 온 택시운전자들은 갖고 있던 분실폰을 대당 3만~10만원씩 받고 이씨에게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개월간의 잠복수사 끝에 한 택시운전자와 스마트폰을 거래하고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4년 인천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다 구속된 전력이 있고 지난해 말 고향인 울산에 내려와 다시 범행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구입한 스마트폰 가운데 38대를 화물택배로 서울에 있는 장물업자에게 다시 판매해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25대는 압수했다.

경찰은 신원 미상의 장물업자가 분실된 스마트폰을 모아 해외로 밀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택시운전자인 아버지 택시를 타고 범행현장인 택시승강장으로 자주 이동했다"며 "공범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이씨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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