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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 워커힐·롯데면세점…"향후 대안 준비 중"

입력 2016-05-10 14:57

정직원 고용승계는 보장…용역, 파견직은 계획 없어 '발동동'

물품처리…롯데 "타 영업점 이관", 워커힐은 "대안 없어"

양 측, 면세점 추가 특허권 획득에 '사활' 걸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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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 워커힐·롯데면세점…"향후 대안 준비 중"


문닫는 워커힐·롯데면세점…"향후 대안 준비 중"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영업만료를 앞두고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과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재개된다면 그 동안의 공백기간은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탓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워커힐면세점은 오는 16일 영업을 종료한다. 상품 판매는 10일까지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도 다음달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업체는 향후 대안이 마련될때까지 공백기간 동안의 직원 활용, 재고 문제, 공간 활용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워커힐면세점에는 정직원, 판촉직원을 포함한 약 8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약 13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해왔다.

고용문제와 관련,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정직원의 경우 100% 고용 유지가 보장될 예정"이라며 "영업 재개까지의 공백기간에는 교육 등 추후 면세점 오픈을 위한 준비에 전념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 100명의 워커힐면세점 정직원들은 공백 기간 월급을 수령하며 향후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매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나머지 해당 브랜드 소속 직원에 해당하는 약 700명의 거취는 불투명해졌다.

롯데면세점도 약 150명에 해당하는 정직원들의 고용 승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용역 직원 150명과 나머지 1000여명의 판촉직원들의 거취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TF를 구성해 고용, 재고 활용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라며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고 문제의 경우 워커힐면세점은 다른 영업점이 없어 뚜렷한 대안이 없는 한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다른 영업점으로의 활용이 가능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영업을 종료한 후 향후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문제를 파악한 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미리 사입해 둔 상품의 경우, 다른 영업점들로 옮겨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소 이번 달 안까지는 재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업 종료로 인한 공간 활용 문제는 두 업체 모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공간 활용 문제는 우리 뿐 아니라 롯데월드타워 몰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재고 문제보다도 더욱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SK네트웍스 측도 "공간 활용을 위해서라도 영업권을 다시 획득 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세청이 지난달 29일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4곳을 더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롯데와 SK 측은 특허권 재획득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획득 의지를 표명한 것은 물론이다.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폐점으로 인한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및 운영, 입점 브랜드 및 협력업체의 사업 계획 등을 세우는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네트웍스 측도 "당사는 호텔 54년, 면세점 24년 간의 운영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해 면세점 특허를 반드시 재획득함으로써, 국가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와관련, "정책 실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용 문제, 재고 문제 등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다"며 "두 업체 모두 이 시기를 매장 리모델링과 함께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 및 새로운 사업 계획 구축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 긍정적으로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심사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5월말 또는 6월초에 특허신청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공고 기간을 4개월로 둔 뒤 2개월간의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다시 말해 총 6개월, 빨라야 올 11월~12월께 완료되는 셈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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