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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협의회 "김영란법, 국내 농축산업 이중차별"

입력 2016-05-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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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가 10일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와 관련 국내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규정 없이 선물 상한선으로 5만원이 적용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이라며 "국내농축산물은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으로 분류해 김영란법 수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또 "국내 농축산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면 명절소비 급감과 이로 인해 국내 농가 폐업 속출을 야기할 것"이라며 "김영란법은 더 이상 부정청탁 금지법이 아닌 '수입 농축산물 소비 촉진법'으로 전락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축단협은 권익위가 국민 먹거리인 국내 축산물을 금품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를 위해 강경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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