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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 고작 2.9%…안전 사각지대

입력 2016-05-07 21:27 수정 2016-05-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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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10만 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5월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달입니다. 통학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둬서 최고속도를 규제하고 주차를 제한하는 데요. 그런데 학원 밀집지역은 보호구역 지정이 거의 되지 않아 소위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백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학교 부근 교차로입니다.

주차된 승합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뛰어나와 차에 부딪힙니다.

380m 거리에 학교와 학원도 있는데 불법주차가 방치돼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서울 대치동 : 자전거 타고 가는데 사고 당할 뻔했어요. 차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제가 피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부근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이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데요.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돼 시야를 가로막고 차가 빠르게 지나가 위험해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km로 최고속도가 정해지고, 주차가 제한돼 사고 위험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건물주나 상인, 학원 관계자들은 주차가 어려워지는 것 등을 이유로 구역지정을 꺼립니다.

학원 주변의 경우 구역지정 대상 중에서 2.9%만 실제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지만,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지정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호구역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천수 책임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일반 법규 위반보다 범칙금이 2배로 높고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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