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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실험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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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 2부장)은 6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옥시 측이 검찰에 제출한 조 교수의 실험 보고서와 실제 실험 결과에 차이가 있어 조 교수가 실험 보고서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교수의 개인 계좌로 옥시 측이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돈의 용도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며 실험을 반대하는 연구원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조 교수가 실험을 강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비 2억5000만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조 교수가 진행한 실험 조건 자체가 왜곡됐고 조 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은 조 교수 연구실과 호서대학교 Y교수 연구실, 각 교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1년 말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서 별도의 실험을 진행했다.

옥시는 이들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는 실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지난 3일 조 교수와 Y교수를 징계해 달라며 각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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