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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충돌 후 도주한 6만t급 외국 유조선 검거

입력 2016-05-06 15:52

5t어선 충돌후 도주, 50대 어민 해상 추락후 숨져

여수해경, 도주 항로 추적 뺑소니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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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어선 충돌후 도주, 50대 어민 해상 추락후 숨져

여수해경, 도주 항로 추적 뺑소니 혐의 적용 검토

어선 충돌 후 도주한 6만t급 외국 유조선 검거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과 충돌해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강모(58)씨를 사망케 한 6만t급 싱가포르 유조선 선장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5일 오후 10시19분께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약 1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S호(4.99t, 새우 조망,승선원 2명)가 대형선박과 충돌해 선장 강모(58)씨가 충격으로 해상에 추락했다.

강씨는 구조 요청을 받은 같은 선단 어선에 의해 사고 30분 만에 인양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연안VTS와 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사고시간대 인근을 항해했던 외국 상선 2척, 한국 선박 1척의 정보를 입수해 종합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유조선 A호(6만2000t급, 싱가포르선적)를 용의 선박으로 특정하고 러시아인 선장 A(63)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사고 선박 충돌부위와 용의 선박의 페인트를 수거해 동질성을 분석하는 한편 용의 선박 선장을 상대로 항해 책임자로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피해어선 선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히 사고 직후 피해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56㎞(35마일)떨어진 외해로 항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검거된 정황을 토대로 특가법상 충돌 후 도주(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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