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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봐도 불리한 유족연금…전업주부 차별 해소 역부족

입력 2016-05-05 21:08 수정 2016-05-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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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던 부부 중 한 명이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이나 유족 연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고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에 선뜻 들기가 꺼려진다는 분들도 많았죠. 이 때문에 정부가 일부 수정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수령액이 각각 100만 원과 20만 원인 부부 중 연금액이 많은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남편 연금액의 최대 60%인 60만 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받거나 본인의 연금액 20만 원에 유족연금의 20%를 더해 32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본인 연금액이 적은 전업주부들의 경우 유족연금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동안 자신이 납부해 온 연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유족연금액 가산율을 11월부터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업주부 차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경우 유족연금의 100%가 지급되고, 영국·프랑스 등에선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을 합친 연금액의 상한선만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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