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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국책은행 직접 출자 난색…"중앙은행, 손실최소화 원칙 지켜야"

입력 2016-05-05 12:57

"중앙은행, 손실최소화의 원칙 지켜야"…"이 원칙 없으면 중앙은행 아냐"
"중앙은행 구조조정 개입은 불가피성 납득과 함께 손실 최소화 원칙 필요"
"한은 직접 출자보다 자본확충펀드 등 대출이 손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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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손실최소화의 원칙 지켜야"…"이 원칙 없으면 중앙은행 아냐"
"중앙은행 구조조정 개입은 불가피성 납득과 함께 손실 최소화 원칙 필요"
"한은 직접 출자보다 자본확충펀드 등 대출이 손실최

이주열, 국책은행 직접 출자 난색…"중앙은행, 손실최소화 원칙 지켜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때는 손실최소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한은이 직접 출자하는 방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정부가 선호하는 한은의 직접 출자보다는 2008년 실시한 금융권 자본확충펀드 등 대출이 확실한 담보를 바탕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손실 최소화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가 국책은행의 직접 출자에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재정과 통화의 정책 조합을 통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꾀하려는 기재부의 협의도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찾은 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에서 출자를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중앙은행이 투입될 때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단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발권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국가의 자원을 중앙은행이 배분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이 납득돼야 할 뿐 아니라 손실 최소화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그게 아니면 중앙은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은의 직접 출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한은은 수은 지분을 13.1% 보유한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출자가 가능하다.

반면 산은 출자를 위해서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총재는 "산은법이 통과돼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형태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 산은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도 손실 최소화 원칙이 지켜져야 산은 출자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다만 "출자는 100%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실 최소화 원칙 측면에서 보면 대출이 출자보다는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자본확충펀드는 이 총재가 통화담당 부총재보로 재직할 당시 직접 구상한 것으로,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면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이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에 자금을 지원한다.

회수가 보장되는 담보를 잡고 한은이 은행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실 최소화 원칙에 맞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회수가 불투명한 출자보다는 대출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이 중앙은행에 더 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인 AIG 등 특정 기업을 지원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연준은 AIG에 1125억 달러를 출자가 아닌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AIG와 자회사 전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중 가장 신속하고 빠르지만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한은법에도 국채나 정부보증채 등 확실한 채권만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곳곳에 제동장치를 마련했다"며 "중앙은행은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대됐다"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모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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