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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사는 직원에 "방 빼라"…법원 "부당해고"

입력 2016-05-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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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시 근로조건에 따라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는 직원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反)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의해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라며 "이씨가 받은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씨의 경우 사무실에서 퇴거하는 것은 이씨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라며 "보안상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다는 회사 측 주장은 굳이 늦은 밤에 직원 2명을 동원해 이씨의 물건을 들어낸 점 등에 비춰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할 수 있는 퇴거를 요구하면서 이씨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통지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퇴거요구의 경위 및 회사의 태도에 비춰보면 이씨에게 내려진 퇴거요구는 절차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대전 유성 소재 한 코팅장비 제조업체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다. 서울에 거주하던 이씨는 회사 건물 1층 사무실을 숙소 겸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던 중 같은해 9월 회사 대표이사 최모씨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최씨와 언쟁을 벌이며 항의했고, 최씨는 직원들에게 이씨의 짐을 사무실 밖으로 꺼내도록 했다.

이씨는 "애초 입사 때부터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한 근로자임에도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퇴거요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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