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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폴리시 믹스, 법· 원칙 어기면서 할 수 없어"

입력 2016-05-05 12:34

"수출입은행 출자도 법으론 가능하지만 무조건 출자해야 하는 건 아냐"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안 정해진 바 없어, 논의 참여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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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출자도 법으론 가능하지만 무조건 출자해야 하는 건 아냐"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안 정해진 바 없어, 논의 참여가 전부"

이주열 "폴리시 믹스, 법· 원칙 어기면서 할 수 없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조합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에 대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한 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무엇이든간에 중앙은행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할 수는 없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안 되는 정책이라면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한은의 국책은행 출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부담이 가장 큰 국책은행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인데, 한은은 수은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수은에 출자할 수 있다. 단 산은 출자를 위해서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현행 한은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한은법에 따르면 현재 한은은 국채와 정부보증채만 살 수 있다.

이 총재는 또 "물론 법을 개정하면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열린다"며 "단 수은법에 한은이 출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돼 있는 거지 무조건 출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이 기조는 아니다"고 발언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현재 구체적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안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사항은 자본확충 논의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전부"라며 "다른 요청은 받은 적이 없고 출자해 달란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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