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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앉아 일어나' 70회시킨 어린이집 교사 무죄

입력 2016-05-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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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앉아 일어나' 70회시킨 어린이집 교사 무죄


5살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차례 반복시킨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훈육 차원에서 5살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차례 시킨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허 판사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A씨의 행위로 인해 쌍둥이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했다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앉았다 일어서기'를 한 전후 쌍둥이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높은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린이집에서 쌍둥이 이모(5)군들이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등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각 70회, 20회씩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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