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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 구속

입력 2016-05-05 06:24

박 당선인에 공천헌금 제공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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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에 공천헌금 제공 혐의 등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 구속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신민당을 이끌 당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선거사무실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박 당선인이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와 정모(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박 당선인이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 정씨는 선거운동 중 법을 위반해 선거 자금을 지출하는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박 당선인에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기소했다.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서 구속된 회계책임자 김모(51)씨의 구속 기간은 10일 늘렸다. 김씨는 박 당선인에게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했다. 이후 박 당선인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달 26일까지였던 김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검찰은 연휴 기간에도 다른 참고인과 피의자 등을 소환해 박 당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당선인을 재소환할 경우 김씨와의 대질조사도 가능하다"며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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