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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마트의 갑질? 협력업체에 "자발적 파견" 서명 강요

입력 2016-05-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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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건비를 줄이려고 대형마트가 하청업체의 직원을 파견받아서 일을 시키는 관행, 엄연한 불법인데요, 이마트가 협력업체에게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다'는 문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마트 본사가 각 점포에 배포한 '협력사원 근무 의뢰서'입니다.

협력업체가 이마트에 사원을 자발적으로 파견하길 원하고, 이마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이마트에 보내는 문서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마트가 문구를 모두 정하고 협력업체는 형식적으로 서명만 한 것입니다.

[이마트 협력업체 대표 : 계약 계속하려면 파견해라 이런 요청도 있고.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왔는데, 이런 갑질문서를 만들어 놓고 자발적으로 파견한다고 써놓고 서명만 하라니까 너무 치욕스럽고….]

이마트는 서명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협력사원은 파견 목적에 명시된 업무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서울·경기지역 이마트 매장 6곳을 확인한 결과 협력사원은 파견 목적 외에 마트의 일상적인 업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가령, 씨리얼 판매를 위해 파견 나온 직원이 다른 업체의 라면을 판다든가, 다른 매장 정비와 청소까지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습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롯데마트에서는 냉동식품 협력사원이 음료수를 진열하고, 홈플러스에서는 만두를 팔던 협력사원이 아이스크림을 정리합니다.

[롯데마트 협력사원 : 협력업체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빼라 마라 말할 정도니까. 직원 교체해라. 이런 식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전문가들은 대형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파견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파견 직원이 마트 일을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김형동/변호사 : 노동법은 강행법규로서 자발적으로 업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마트 측은 협력사원 근무 의뢰서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하고, 협력사원들의 업무 실태를 확인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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