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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실험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체포

입력 2016-05-04 20:54 수정 2016-05-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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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을 맡았던 서울대 조 모 교수를 오늘(4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연구진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건데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조 교수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기자]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실험보고서를 조작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옥시는 이에 반박하기 위해서 이 조 교수 등에게 실험을 의뢰했던 겁니다.

조 교수는 1차 실험에서 임신을 한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중 13마리의 뱃속 새끼가 사망을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자 이 조 교수는 두 번째 실험에서 임신을 하지 않은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다시 실험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에 옥시는 이 두 번째 실험 결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두 번째 실험 결과만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까?

[기자]

조 교수는 연구 용역비로 옥시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이 조 교수는 별도의 계좌로 수천만 원의 돈을 따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대가성 돈을 받아서 보고서를 조작, 은폐하는 데 관여를 했는지 또는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검찰이 조 교수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기자]

조 교수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의 유 모 교수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유 교수의 자택과 연구실 등에서 실험일지와 다이어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유 교수 역시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서준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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