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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농협 수억원대 횡령 혐의 여직원 자수

입력 2016-05-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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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완도농협 여직원이 잠적 2개월여 만에 자수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4일 완도농협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완도농협이 지난 3월 내부감사를 거쳐 횡령 혐의로 고소한 A(34·여)씨가 지난 2일 잠적한지 2개월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완도농협 산하 2개 지점에 근무하면서 지인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중도인출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받는 수법으로 6억여원(추정치)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측은 내부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지난 3월14일 완도경찰에 고소했으며 A씨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3월10일께 잠적했었다.

A씨는 사고 금액 가운데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횡령 경위를 조사중이며 사고금액이 5억원을 넘어설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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