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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결정…3개월 원리금 유예

입력 2016-05-04 15:58

7개 채권단, 자율협약 100% 동의
용선료 인하 등 세가지 조건 붙어
협상력 약화 우려 '데드라인 없어'
원금·이자 3개월 유예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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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채권단, 자율협약 100% 동의
용선료 인하 등 세가지 조건 붙어
협상력 약화 우려 '데드라인 없어'
원금·이자 3개월 유예 '한숨 돌려'

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결정…3개월 원리금 유예


한진해운 채권단이 회사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결의했다.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4일 서울 여의도 산은에서 채권단 회의를 연 결과 채권단 100%가 동의해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은 이날부터 개시됐다.

한진해운의 채권단은 ▲산은 ▲수출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으로 용선료 인하 협상과 해운동맹(얼라이언스)가입 유지,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걸었다.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의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진행하고 있는 용선료 인하 협상에 대해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았다. 용선료 협상 기한을 둘 경우 한진해운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얼라이언스 재편 작업이 조만간 시작되는 만큼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고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용선료 인하 협상에 대해 채권단으로서 관여하거나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이 맺어짐에 따라 금융비용을 당분간 줄일 수 있게 됐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의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간 유예할 예정"이라며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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