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의뢰를 받아 제품 유해성 실험을 진행한 대학 연구진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 2부장)은 4일 서울대 수의대 C교수 연구실과 호서대 Y교수 연구실, 각 교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연구기록 등 실험과 관련된 내부 문서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진행한 실험 조건 자체가 왜곡됐으며, 각 교수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옥시로부터 연구비 외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개인계좌로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교수의 경우 연구원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실험을 강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옥시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C교수와 Y교수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서 별도의 실험을 진행했다.
C교수팀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PHMG·PGH 등)이 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또 Y교수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시 공기 중 PHMG의 농도를 실험했다.
옥시는 이들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는 실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지난 3일 C교수와 Y교수를 징계해 달라며 각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