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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집중 관리' 한 달, 신고 85건…자녀 학대가 가장 많아

입력 2016-05-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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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노인 학대 집중 신고·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85건의 사건을 신고·제보 받아 38건(44.7%)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한 달간 실시된 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기타 방임 및 유기 등 노인복지법상 처벌 대상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 기간 동안 신고·제보된 사건은 ▲신체적 학대 63건 ▲정서적 학대 16건 ▲방임·유기 4건 ▲경제적 학대 2건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신체적 학대 35건과 정서적 학대 3건 등 38건에 대해 수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나머지 47건은 학대전담경찰관 혹은 지역 사회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 조치했다.

접수된 사건 중 기소 의견 2건, 불기소 의견 4건, 가정보호사건 5건 등 모두 1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27건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A씨(68)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가슴을 찌른 혐의(존속살인 미수)로 아들(40)을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의 거주지 이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와 협의 중이다.

접수된 사건 중에는 노부모가 자녀의 처벌을 원치 않아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간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13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평소 음주습관과 우울증을 앓는 딸(52)로부터 폭행을 당한 어머니 B(79)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의사를 전달했다.

현재 딸은 음주습관과 우울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보내졌고, B씨 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사후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신고·제보된 85건의 사건 중 이처럼 자녀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가 57.6%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배우자 23.5%, 이웃주민 등 타인 15.2%, 손자 3.7% 등이 차지했다.

경찰은 학대 수사와는 별도로 지원·보호가 필요한 노인 49명에 대해 쉼터 보호, 생활지원 등 사후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학대는 예전부터 이어졌다는 반복성이 있으며, 가족 간 학대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기도 한다"며 "노인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딘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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