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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영결식 벌벌 떤 어린이합창단…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
입력 2016-05-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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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지난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추위에 떨었던 일과 관련해 국가 행사에 아동이 참여할 때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6일 김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구리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48명은 6분 분량의 추모곡을 부르기 위해 얇은 단복만 입고 1시간30분 동안 매서운 추위와 눈바람에 노출돼 여론의 분노가 들끓었고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합창단원들이 얇은 단복만 입고 매서운 추위에 노출됐지만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되는 건강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합창단원과 학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진정사건은 각하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해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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