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루이스 법정의 배심원단이 2일(현지시간) 존슨 & 존슨(J&J)의 활석 분말 사용으로 인해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우스 다코타주의 한 여성에게 J&J가 5500만 달러(626억175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원고 글로리아 리스텐선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세인트루이스 법원은 베이비 파우더 등 활석이 포함된 J&J의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앨라배마주 여성의 가족들에게 7200만 달러(819억7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J&J는 이와 비슷한 소송이 1200건이나 계류돼 있다.
뉴저지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J&J의 캐럴 굿리치 대변인(여)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은 J&J의 활석 성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수십 년 간의 연구 결과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