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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박준영 재소환 검토…대질 가능성도"

입력 2016-05-03 17:29

"박 당선인 부인도 필요하다면 소환"

금품 제공 혐의 사무총장 내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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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부인도 필요하다면 소환"

금품 제공 혐의 사무총장 내일 기소

검찰 "'공천헌금' 박준영 재소환 검토…대질 가능성도"


4·13총선에서 수억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조만간 재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일 박 당선인을 소환해 1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에 따르면 검찰은 박 당선인을 다시 소환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번의 소환으로 끝난다고 못박을 수 없다"면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와 대질 조사도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부인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박 당선인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씨로부터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일 오전 9시50분부터 17시간 가량 박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과 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박 당선인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3일 오전 2시47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재소환과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공헌헌금 수수의혹과 국민의당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박 당선인에게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된 김씨를 오는 4일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달 26일까지였던 김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내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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