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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800명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입력 2016-05-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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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800명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천명의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3일 가모씨 등 4830여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객들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카드사 고객들이 KB국민카드와 KCB,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카드사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시키는 엄격한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위반했다"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산상 피해가 직접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 측이 고객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3년 1월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신용정보업체인 KCB와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같은해 2월과 6월 KB국민카드 사무실에서 시스템 개발작업을 하며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고객 약 5378만명의 정보를 빼돌려 대부중개업자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또 2012~2013년 KCB와 용역계약을 맺은 NH농협은행에서 약 2259만명, 롯데카드에서 약 2689만명 등의 정보를 자신의 USB에 옮겨 대량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면서 KCB를 비롯해 카드사 주요 경영진 등이 줄줄이 옷을 벗는 파장이 일었고,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집단소송에 나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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