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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철저 수사해야"

입력 2016-05-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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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판매 경위 등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민은 왜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혀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또 선거사범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선거사범은 모두 1769명에 달한다.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28% 증가한 수치이며, 그 이전인 18대 총선과는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은 "선거사건 처리에서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대상자의 소속 정당이나 당락여부, 지위고하를 떠나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음주운전사범 처벌강화와 관련한 대검 지시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김 총장은 "개별 사안을 보면 음주전과가 많음에도 벌금 100~200만원을 구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10번, 20번씩 해도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해서야 어느 음주운전자가 법을 두려워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최근 상습음주운전 사건을 한 부에 집중 배당하고 통일적으로 검토해 상습음주운전 사범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이 중 11명에게 발부된 인천지검 사례를 들며 적극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3~4회 전력이 있으면 공판을 청구하고 그래도 음주운전하면 구속해야 음주운전사범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지키게 된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관행적으로 벌금형을 구하던 과거 업무방식은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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