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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약속' 혐의 천안시의원 징역1년 법정구속

입력 2016-05-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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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약속' 혐의 천안시의원 징역1년 법정구속


충남 천안지역 방범용 폐쇄회로(CC)TV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천안시의회 조강석(47) 시의원이 3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임지웅)은 이날 공사업자로부터 관급공사 CCTV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혐의(뇌물수수 약속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14년 11월 천안시에서 발주한 7000만원 CCTV공사를 포함해 2년간 47건에 7억2000만원 상당의 천안시 관급 공사를 수주한 혐의 등으로 조 시의원과 함께 기소된 CCTV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95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 시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나 동료 시의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CCTV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추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 담당 공무원 등에게 CCTV추천한 사실과 천안시청 예산서를 A씨에게 전달하고 지출내역서 등을 살펴보면 CCTV 설치공사 수주의 알선에 20%에 해당하는 돈을 뇌물로 주고받겠다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시의원은 청렴성이 요구된 3선의 시의원이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로 공공의 신뢰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조 시의원이 지난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CCTV 공사업체 A씨로부터 천안시 읍·면·동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주면 공사 수주 금액의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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