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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막기 위해 '살생물제 허가제' 도입 검토
입력 2016-05-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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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살생물제란 세균을 비롯한 유기 생물을 제거하는 화학물질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을 말한다
환경부는 허가 가능 물질로만 제품 제조가 가능하고, 허용되지 않은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살생물 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부터 유통 중인 살생 물질과 살생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실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살생 물질과 살생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목록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독성이 크고 소비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큰 살생 물질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한 경우 기준을 설정하거나 용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업체가 인체에 유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제품(총 15종)에 새로운 살생 물질을 사용하면 환경부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현재 안전·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살생물제 3종(소독제·방부제·방충제)만 사전에 검토하게 돼 있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살생물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법제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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